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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2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친딸로서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였고, 아들인 F마저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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