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0.22 2014노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사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피고인이 스스로 휴대폰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디지털카메라의 메모리칩 자체를 부수어 폐기함으로써 향후 유출 또는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강도강간 고의 포함 법리, 증거법칙,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사귀었던 피해자가 변심한 데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 가 흉기로 위협하여 지갑 등을 강취한 뒤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그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로 현금까지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앞서 다른 장소에서도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전체적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