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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09 2019노45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 여자 후배 또는 동기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강간미수, 준강간을 저지른 것이고, 특히 강간미수죄, 준강간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쉴 수 있도록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학우 사이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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