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21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