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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32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 철근 절단기 1개 몰수, 노트북 1대 환부,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10년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20년은 과다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피고인이 컴퓨터게임에 빠지고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던 것을 후회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극악무도한 점(피고인은 2004. 5. 16.부터 2009. 7. 3.까지 약 5년여 동안, 여자 혼자 살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집을 택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뒤,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칼로 위협한 다음 손 등을 묶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6명의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그 중 한 번은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고, 2009. 5. 12.부터 2011. 8. 26.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그 중 한 번은 범행 후 범행 은폐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렀고, 2012. 4. 21. 단지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집에 방화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간함에 있어, 단순한 방법이 아닌 피해자들의 손과 입 등을 결박한 뒤 강간하는 가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생리 중이어서 정상적인 성교 행위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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