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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2가합103633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1.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8. 26. 피고 A와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계약 개요] 임대차면적 : 지하1층 ~ 지상 4층 3,384.09㎡(건물전체, 공유면적 포함) 임대차기간 : 2011. 1. 1. ~ 2012. 12. 9. 임대차보증금 : 3억 원 - 2011. 1. 1. : 2억 5,000만 원 - 2011. 12. 10. : 3억 원(5,000만 원 추가납입) 월임대료(부가세 별도) - 2011. 1. 1. : 2,600만 원 - 2011. 12. 10. : 2,700만 원(100만 원 증액) [임대차 계약서] 제3조(임대보증금) 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으로 3억 원을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예치하기로 하며,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지체하는 경우 연 18%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기 금액 납입방법 계약체결시 250,000,000원 금융기관 : 제일은행 계좌번호 : 357-10-000285 대우증권 2011. 12. 10. 50,000,000원 ④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임차인(피고 A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대인 (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물건 명도 후(원상복구를 완료한 상태) 1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4조(월 임대료) ① 월 임대료는 2,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2011. 12. 10.부터는 월 2,700만 원(부 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월 임대료의 납부는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로 한다.

제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용도변경)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도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 여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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