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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07 2016가합337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 포항점(이하 ‘이 사건 서점’이라 한다)에 관한 대리점 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포항시 남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에서 A 포항점(이하 ‘이 사건 서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었고, 한편, D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6층 제6004호를 임차하여 ‘E’,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

계약 내용

1. 피고(을)가 A(갑)의 상표를 이용하고, A가 공급하는 상품 및 피고가 수급하는 상품으로 영업하는 대리점 운영계약

2. D(병)은 피고의 사업투자자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보증금을 A에게 납입시키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피고의 의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진다.

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려는 점포의 표시 - 포항시 남구 G건물 6층 (이 사건 건물 6층)

다. 계약기간

1.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2. 영업개시예정일 : 2012. 9. 27. 라.

보증금 (금 삼억 원, 300,000,000원)

마. 계약조건

1. 계약이행보증금 (금 오천만 원, 50,000,000원)

2. 오픈준비비용 (금 일천만 원, 10,000,000원), 부가세 별도 - 월 일천만 원

3. 판매수수료 : 총 매출액의 6%와 월 20,000,000원 중 높은 금액 (부가세 별도)

4. “갑”이 파견하는 관리 인원 1명의 비용 - 월 3,500,000원 (부가세 별도)

5. A 마일리지 : 매월 실비 정산

6. 재고조사 : 연 1회 실시하고 LOSS 전액은 “을”이 부담

사. 대금의 정산 피고는 당일 판매금액을 익일 오전 12시까지 A에 입금시켜야 하며, A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익월 15일에 반환한다.

제15조 (판매수수료) 피고는 A에게 월 20,000,000원(부가세 별도)과 총 매출액의 6%(부가세 별도) 중 높은 금액을 매월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제16조 (관리인원 파견) ① A는 피고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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