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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537380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0. 8.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의 1층 중 135.34㎡[전용면적 56.86㎡, 위 전용면적과 아래 창고면적을 합한 것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5.3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인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 : 3천만 원 °월차임 390만 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1,043,97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 2010. 9. 1.부터 2015. 8. 31.까지 °그 외 창고사용료는 별도[사용면적 38.51㎡, 사용료 : 15만 원(부가세 별도)] °제3조 (6) 피고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손해배상의무 등의 모든 비용 또는 채무를 소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임의로 공제하여 원고의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으나, 본 계약기간 중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관리비 등의 비용과 채무를 공제, 충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하 생략) °제5조 (6) 피고 회사가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는 그 지급하여야 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1) 피고 회사는 임대목적물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전기, 수도, 냉난방, 청소비, 보안비, 보험료 및 임대차목적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의 일반관리비로 금 1,043,970원(부가세별도)을 선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5) 피고 회사는 매달 1일에 당월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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