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46,350원 및 그 중 110,583,862원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가 2007. 2.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억 원을 변제기 2007. 5. 27.,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에 선이자 1,800만 원을 공제한 1억 8,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 C, D은 위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대여원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이자 중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르면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대여 원금은 195,313,424원{= 2억 원 - (선이자 1,800만 원 - 피고 회사가 실수령한 1억 8,200만 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3개월분 이자 13,313,424원)}이고, 피고 회사 등이 변제한 돈을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충당하면, 최종 변제일인 2019. 9. 6.을 기준으로 대여 원금 110,583,862원, 지연손해금 259,462,48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370,046,350원(= 원금 110,583,862원 지연손해금 259,462,488원) 및 그 중 원금 110,583,862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