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68,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7. 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8. 31.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율 월 6%, 변제기 2015. 11. 3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인 비닐하우스 31동 6,400평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사내이사인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3개월분의 선이자 1,800만 원을 공제한 8,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2. 1,000만 원, 2015. 12. 3. 200만 원, 2016. 1. 7. 2,100만 원, 2016. 1. 8. 500만 원, 2016. 2. 13. 500만 원, 2016. 3. 15. 1,5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8, 10(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원본 2,400만 원이 남아있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