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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5 2016가단22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68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8. 12. 5....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28.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2014. 10. 24.까지(차용기간 5개월)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3,000만 원에 대하여 월 3%로 계산한 5개월분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한 2,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 4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시행 2014. 7. 1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5개월간 선이자 명목으로 450만 원을 공제하고 2,550만 원만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법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대여원금이 29,25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실제 지급된 2,550만 원을 기준으로 위 대여 당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적용하여 계산한 5개월분 이자는 3,187,500원(= 25,500,000원 × 0.3 × 5/12)이므로, 위 금원은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1,312,500원 = 4,500,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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