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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19고단2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02. 15: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PC방 10번 자리에서 컴퓨터 모니터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제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9. 02. 16:10경 제주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제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3경 제주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비비탄 총 1개 구매하면서 위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4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관련사진(카드결제 내역 메시지), 관련사진(절도현장 피의자 캡처 사진), 관련사진(절취한 신용카드 사본), 결제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구두상 합의 및 피해품 회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PC방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2회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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