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07』 피고인은 2015. 8. 13. 04:4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피해자 E(53 세) 가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면서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아 두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431』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7. 06:00 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미니 쿠페 차량 조수석 문을 연 후 그 차량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매( 우리 기업 카드, 우리카드 BLUE) 및 현금 5,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18. 18:21 경 서울 광진구 G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H ’에서 65,000원 상당의 캐리어를 구매하면서 성명 불상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 우리 카드 BLUE)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캐리어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8. 18:43 및 같은 날 18:44 경 서울 광진구 G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I ’에서 106,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과 상의 3벌을 구매하면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J에게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한 금례의 신용카드( 우리 카드 BLUE)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6,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과 상의 3벌을 교부 받고, 이어 이를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8. 18:44 경 서울 광진구 G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K ’에서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L에게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 우리 카드 BLUE)를 마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