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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6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023』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6. 02:4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KB국민 신용카드(F) 1장, 삼성 신용카드(G)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7. 16. 02:4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D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16. 02:52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음식물 및 음료를 구매하면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7. 16. 02:58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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