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7. 7. 14. 03:00 ~ 04:00경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신축공사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망을 보고 상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7. 7. 14. 04:17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경영하는 G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7. 7. 14. 04:22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1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