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056092
부당이득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과 G은 서울 중구 I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를 ‘I 토지’, 분할 후 토지를 ‘분할 후 I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 가사 피고 대한민국과 G 사이에 I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I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음에도 지분별 공유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한 상호명의신탁은 해지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망인의 동의 없이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 범위에서 이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한 특정 매매와 그에 대한 등기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면 통상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32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