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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7 2016가단104199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포시 K 임야 1,38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H은 소외 L, I, M, N, O, P, Q와 함께 1982. 9. 24. 김포시 K 임야 1,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1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순차 변경되었고,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기재 공유지분표의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10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인 원고는 공유관계의 해소를 원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여부 피고 B, C, D, I은 원고가 그 소유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전 공유지분권자인 R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그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각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하는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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