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다218321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상고인
경상북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310662 판결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한 특정 매매와 그에 대한 등기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면 통상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 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망 G과 피고 사이에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계약 당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설정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 및 그 설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포항시 북구 H 임야 17,058㎡(아래에서는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 인근 토지에 관하여 1988. 10. 14.부터 M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한다)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 H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망 G은 1991. 3. 5. I에게 이 사건 H 토지 중 17,058분의 1,356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1991. 9. 20. 이 사건 H 토지 중 일부를 포함하여 인근 토지 면적 합계 17,665m에 이르는 토지를 신설학교의 시설부지로 결정고시하였다. 이에 이 사건 H 토지는 1991. 11. 9. 학교시설부지로 편입될 예정인 H 임야 11,810mi(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와 잔여지인 K 임야 85m(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 및 학교시설부지에서 제외되는 J 임야 5,163m로 분할되었다. 위 J 임야 5,163㎡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구로 편입되었다.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4. 12. 30. 준공되었는데, 확정 측량결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도로로 편입되었음 이 드러났다. 이 사건 조합은 1994년경 포항시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H 임야 11,361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도로로 편입된 L 임야 449㎡(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는 내용의 분할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한편, 피고는 1995. 3.경 망 G에게 학교시설부지로 예정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한 보상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이 사건 L 토지 부분이 도로로 편입되었음이 드러나자, 피고는 1995. 6.경 망 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0,458㎡'에 관하여 보상협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와 망 G은 1995, 7.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보상계약'이라고 한다), 그 계약내용 중 협의취득할 대상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0,458m, G 지분 17058분의 15702 중 15702분의 15105, 이 사건 잔여지 중 78m, G 지분 17058분의 15702이고, 그 목적물은 '가칭 N국민학교 설립부지 내에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와 망 G은 망 G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한 1의 지분을 취득할 무렵인 1995, 12.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보상계약'이라고 한다), 그 계약내용 중 협의취득할 대상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공유자 G 지분 17058분의 1953 중 1953분의 1304, 이 사건 잔여지 중 G 지분 17058분의 1356'이고, 그 목적물은 '가칭 N국민학교 설립부지 내에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1차, 2차 보상계약에 따라 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에 따른 피고의 공유지분 합계는 17,058분의 16,409(=15,105 + 1,304)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비율인 11,810분의 11,361에 상응한다.
3) 이 사건 조합은 1997. 8.경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구에 추가 편입된 토지를 고려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공람공고하였다. 망 G은 도로로 편입된 이 사건 L 토지에 감가보상율을 적용하여 금전청산하는 환지계획에 이의하면서 환지전 토지 면적으로 금전청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망 G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시공업체와 망 G 사이에서 시공업체가 감보되는 부분을 무상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합의를 주선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1997. 12. 10. 포항시장으로부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에 따른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8. 3. 23.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L 토지로 공부상 분할되었다. 이 사건 L 토지에 관한 등기 용지는 1998. 5. 23. 환지 불교부를 이유로 폐쇄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08. 4. 24. 위 F 학교용지 11,290m로 등록전환되었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N초등학교의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L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5) 한편, 망 G은 1998. 11. 28. 포항시 교육청장에게 '이 사건 H 토지의 보상시 보상부지의 면적,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G과 피고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사건 L 토지도 보상에 포함된 것인지, 이 사건 L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포항교육청 교육장은 1998. 12. 4. '1. 보상한 부지면적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확정측량결과 이 사건 L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이를 제외한 채 이 사건 토지만을 매입하게 되었고, 2. 이 사건 토지는 교육감 소유, 이 사건 L 토지는 G소유이며, 3. 소유권 정리를 위하여 이 사건 L 토지에 관한 등기부를 복구하거나 교육감은 G 소유인 이 사건 L 토지의 청산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주고 G은 교육감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주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 후 망 G은 2014. 9. 1. 사망할 때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다른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는 원래 이 사건 H 토지 중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를 학교시설부지로 결정하였고, 소유자인 망 G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L 토지 부분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도로로 편입되었음이 드러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인 '이 사건 토지 부분만'을 학교시설부지로 편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피고와 망 G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를 할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서가 접수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공부상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L 토지로 분할된 상태는 아니었다.
2) 이에 피고는 망 G과 이 사건 1차, 2차 보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내용으로 '협 의취득할 대상'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분 일부라고 하면서도 '목적물'은 '가칭 N국민학교 설립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라고 특정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인 '학교시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관한 보상계약임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1차, 2차 보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그 후 망 G은 이 사건 조합의 환지계획변경처분의 공람공고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L 토지의 소유자로서 권리 주장을 하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상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각 보상계약의 협의취득 대상과 목적물에 관한 문언 내용, 이 사건 각 보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현황과 이후 분할경위, 이 사건 각 보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L 토지의 이용현황과 그에 대한 망 G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망 G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학교시설부지'로 편입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등기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이 사건 L 토지는 망 G 소유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 G과 피고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설정에 관한 의사합치와 설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