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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9 2015가단2179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아래의 토지들은 분할 전 광주시 E 임야 19,736㎡ 및 F 임야 12,992㎡로부터 순차 분할된 토지들인데, 그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이하에서는 지번만으로 토지들을 표시한다). 지번 현 소유자 G, H 원고 I, J 피고 A K 피고 B L 피고 C D (이 사건 토지) 원고(15847.5/19736), 피고 A(988/19736) 피고 B(2789.5/19736), 피고 C(111/19736)

나. 위 토지들의 개략적인 위치와 모양은 다음 그림과 같다.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M 토지와 함께 공로에서 위 토지들에 이르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P U Q O C L G N R J A I A T V W S K D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G, H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전전 매수하였는데, 다만 당시 E, F 토지가 분할되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 전 E, F 토지의 공유자이던 피고들 명의로 일부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 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지분이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이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 어느 사람이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등기에 관하여는 상호명의신탁이 성립하므로, 그 특정 부분 소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등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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