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부여국 유림 관리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년 경 공주시 B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입목을 제거하고, 2017. 4. 경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농업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들깨를 심어 면적 합계 1,225㎡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서( 증거기록 순번 제 1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 시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경 조 경수를 식재하고 경작지를 개간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거듭 한 것에 불과 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피고인의 2006년 경 식재 및 개간행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입목 제거 및 산지 전용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다.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은 2006년 경의 식재 및 개간행위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입목 제거 및 산지 전용행위에 대해서는 그와 별도로 공소 시효가 진행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할 관청의 조치에 따른 행위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상수 등을 이식하라는 명령을 받고 입목을 제거한 것이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입목 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관할 관청의 제거명령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피고인이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