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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56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경 금산군 D 임, E 임, F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복토 및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약 13,093㎡ 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 복구비 232,584,040원이 들도록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입목 벌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부지방 소나무 490본, 리기다 소나무 80본, 상수리나무 151본, 신갈나무 130본, 기타 활엽수 214본 등 시가 합계 8,242,680원 상당인 1,065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3.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 출금지구 역에서 굴 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경 소나무류 반 출금지구 역으로 지정된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 톤 트럭 1대 분량의 굴 취된 소나무류를 반 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나무류 반 출금지구 역에서 굴 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1. 불법 산지 전용 및 입목 벌채 현장사진

1. 불법 산지 전용 복구비 및 입목 피해액 산출 조서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허가 없이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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