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산지 소유자인 C 등으로부터 입목 벌채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나 일부 소유자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으로 산지 소유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을 수 없어 관할 관청의 입목 벌채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하기로 마음먹었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0.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D 외 3명 소유의 충 북 괴산군 E 68,628㎡ 임야 중 6,035㎡, F 외 3명 소유의 G 45,025㎡ 임야 중 4,185㎡, H 외 1명 소유의 I 57,811㎡ 임야 중 843㎡ 합계 11,063㎡에서 아들인 J을 통해 벌채 작업을 할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인부들에게 위 임야에서 자생하는 매도가격 합계 6,472,200원 상당의 참나무류 약 96.06㎥를 포크 레인과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채하게 한 후 이를 K을 통해 SY 에너지( 주 )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C,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실황 조사서, 불법 입목 벌채 지 위치도, 불법 산지 전 용지 지적도, 사진 대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산림피해 액 산출 조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본건 산지 2016년 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면적 특정 경위) 수사보고( 임야 대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2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