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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587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경 화순군 B(4,160 ㎡), C(752 ㎡) 2 필지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광 발전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피해 복구비 29,650,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 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토 등의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자생하던 소나무 도합 87 여 본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성 영상 항공사진, gps 장비에 의한 무단 산지 전 용지 현황 실측도, 무단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한 산지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훼손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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