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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3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02:48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팔삼 (0.18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음주가 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풍 덕 천로 127 CU 수지 역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토요 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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