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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풍 덕 초등학교 앞 도로를 수지 성당 방향에서 우성 빌라 3 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로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22:45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풍 덕천동 풍 덕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I의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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