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풍 덕 초등학교 앞 도로를 수지 성당 방향에서 우성 빌라 3 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로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22:45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풍 덕천동 풍 덕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I의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