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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풍 덕 고교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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