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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427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 서스 ES350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6. 5. 6. 01:00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673-1 KT 수 지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의 사유로 순찰 근무를 하고 있는 용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주 취 운전 정황에 따른 호흡기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측정을 하고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자 그에게 위반사실을 묵인하여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만 원권 41매 (410,000 원) 을 그의 바지 좌측 호주머니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래미 안 이스트 팰리스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 덕천동 673-1 KT 수 지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뇌물 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뇌물 공여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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