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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합7614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종중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H씨 41세손인 I을 중시조로, 그로부터 16세손인 J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와 피고 C, D, E, F, G은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 등재되어 활동해 온 자들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4. 11. 26. 정기총회를 열어 피고 C를 종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피고 C는 종중규약에 따라 피고 D, E, F을 종부회장으로, 피고 G을 종총무로 각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 F, G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떤 단체의 대표자 지위의 무효 또는 부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치지 않아 그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당해 대표자가 속한 단체가 아닌 그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것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해당 단체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구하면서 아울러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하여 지위부존재 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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