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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2389
자치위원회회장의지위또는권한의부존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자치위원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거나, 피고에게 자치위원회 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임원 선임결의는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그 단체이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여 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그 결의로 인한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소송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당선자나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선자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당선자나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대법원 2011. 5. 13.자 2011마247 결정,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사단의 대표자의 지위 내지 권한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아파트 자치위원회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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