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없고, 피고의 종원지위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지위가 불안ㆍ위험한 상태도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떤 단체의 대표자 지위의 무효 또는 부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치지 않아 그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당해 대표자가 속한 단체가 아닌 그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것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5433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중의 종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종중에 미치지 않아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