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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3 2014가합51176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2014. 1. 21. 원고는 소장에서 '2014. 1. 15.'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이 사건 건물은 8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구분소유자들은 52명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경우 1인으로 산정하였다. 이다), 피고 C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 관리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관리단은 2014. 1. 21.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투표 참여 인원 22명 중 16명의 찬성으로 피고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인 선임결의는 관리단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관리단이므로 관리단을 상대로 하여 관리인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단이 아닌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관리단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아닌 피고 B 개인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피고 관리단에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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