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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섭외하여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 기로 공모하고, 2018. 6. 11.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식당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F( 여, 14세) 을 만난 다음, B는 F에게 “ 남자를 만나서 말장구를 쳐주고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400만 원을 벌 수 있다.

”라고 하고, C는 F에게 “ 나쁜 일은 아니다.

나도 경험을 해봤는데 돈도 벌고 좋은 일이다.

”라고 하고, 피고인은 F에게 “( 남자를 만나면) 어린 티 내지 말라. 말 더듬지 말라. 나이를 물으면 무조건 20살이라고 해라.

어느 모텔로 가는지 ( 내게) 문자를 주고, 남자를 만나면 돈을 확실하게 받아라.

” 고 하는 등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8. 6. 11. 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G’ 등 어플을 통해 남자 손님들을 유치하고, 위 남자 손님들을 광주 북구 H 모텔 등으로 오게 한 다음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20 만 원을 받은 후 위 모텔 호실 내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 교 등을 하게 하고, F으로부터 위 성매매 대가 금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8. 6. 16. 19:00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집으로 귀가 한 위 F에게 ‘100 만 원을 주겠다.

’ 는 내용으로 연락하여 F을 위 커피숍으로 나오게 한 다음, F에게 “ 돈을 많이 벌자. 일주일만 일을 더 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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