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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8고단13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 C 건물 3층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의 관리 및 여자 종업원들의 관리와 손님들의 주대비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성매매를 요구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주점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0. 위 주점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주점의 여자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과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7. 6.경까지 여자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총 5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2016.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여자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총 14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2016. 3.경부터 2018. 4.경까지 여자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총 20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H 등 3명 진술서 및 증거자료, 수사보고(고소인들 정리된 장부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G 상대 전화 통화(2차 표시 관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전화 통화(2차 표시 관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G 성매매 회수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F 성매매 회수 확인 보고) - 변호인들은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고객 중 실제로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이를 성매매알선 횟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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