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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17 2015고정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포항시 북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2:50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남자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E을 마사지 실로 안내한 다음 그 안에서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E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총 39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 B,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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