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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79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안동시 L 지상 주택(신 주소 : 안동시 S, 지번 변경 전 : 안동시 G,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장남인 피고인의 소유이었으나, 차남인 D은 사기의 방법으로 위 토지와 주택에 대한 등기 명의를 D의 처인 E 앞으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며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정당한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이 될 수 없고, D이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당초 D이 고소한 피고인에 대한 건조물침입죄의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2013. 3. 17.경 E가 N에게 임대하여 N이 입주할 예정이던 이 사건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무고죄의 공소사실은 D이 피고인을 그와 같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D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고소여서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사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초 D이 고소한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죄의 범행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D을 무고죄로 고소할 때 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2013. 3. 17.경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이 관리하던 자신 소유의 주택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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