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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8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외에, ① 2015. 10. 29. 1,000만 원, ② 2015. 10. 30. 1,500만원, ③ 2015. 11. 6. 1,7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송금하였다

[갑 2, 을 3-2]. 피고는 위 1억 원을 송금받은 2015. 6. 17.자로 원고에게 1억 원짜리 차용증을[갑 1-1], 추가 송금과 관련하여 2015. 10. 30.자로 4,200만 원짜리 차용증을 각 작성교부하였다

[갑 1-2, 이하 위 각 차용증을 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칭한다]. 또한, 피고는 그 소유의 경북 청도군 C 대 708㎡ 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5. 6. 17.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짜리 근저당권설정등기과 지상권설정등기를, 2015. 11. 2. 재차 채권최고액 4,200만 원짜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을 18 내지 20]. 위 각 채권최고액이 피고의 1, 2차 차용금 금액과 정확히 같은 액수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9.부터 2016. 3. 2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7,000만 원을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충당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는,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또는 D과 원고의 남편 E의 기망으로 체결되었으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피고는 재차, 위 각 차용금 채무의 실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내용은 물론 금전차용 경위, 증인 D의 법정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총 대여금 1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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