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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333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9. 8. 9.까지 연 24%,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실제로는 6,900만 원만 대여해 주었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2015. 10. 16.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5. 11. 10.까지,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는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원고의 처 C이 2015. 6.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2015. 8. 15.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고, 원고의 지인 D이 2015. 8. 1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2015. 10. 30.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2015. 10. 1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과 D의 위 각 대여금까지 합쳐서 피고로부터 1억 원(= 3,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C과 D이 기존의 차용증에 기하여 이중으로 청구할 것에 대비하여 원고가 위 2,000만 원짜리 차용증과 3,000만 원짜리 차용증에 각 “10월 15일까지 지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갑 제1,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참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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