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25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16. 8,000만 원, 2012. 1. 2. 4,000만 원, 2012. 1. 6. 1,000만 원, 2012. 1. 9.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09. 9.경 영광에서 피고와 원고가 C마트를 동업으로 운영할 무렵부터 금전거래를 해왔고, 서로 이자약정 없이 대여하였으며, 원고 주장의 대여금 합계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2011. 12. 16.자 8,000만 원 외에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가 2011. 9. 22. 원고에게 대여한 7,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며, 2012. 1.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을 모두 공제하면 지급하지 않은 대여금은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2011. 9. 22.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보건대(원고는 피고와 동업한 C마트를 폐업하고 정산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1. 1. 24. 사실상 동업관계가 소멸되어 그 때 정산이 이루어졌고, 2011. 9. 22. 원고에게 8,2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보다 7,000만 원이 더 송금되었는바, 위 8,200만 원 중 7,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1. 9. 22. 원고에게 송금한 8,200만 원 중 7,000만 원이 피고가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C마트의 영업을 그만둔 것이 2011. 8.경인 점, 피고가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8,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9. 22. 지급된 돈은 그동안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