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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30 2019고합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빌딩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대표로 등록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8. 피해자 E에게 12,326,034원을 대부하고(4,500,000원은 직접 지급, 카드대금 5,087,833원 및 대출금 2,738,201원은 대납해 주는 방법), 2018. 10. 10. 1,500,000원을 대부하였는데, 2018. 10. 15.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4,000,000원을 받음으로써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강요, 상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1. 15:00경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B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며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그럼 봐 줄 테니, 7,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왼쪽 어깨를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차용증 서식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많이 봐 준다.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탈구,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의무가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3. 강요방조 - 피고인 B A이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은 차용증 서식을 가져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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