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위증교사) 피고인들은, F이 2012. 5. 2.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F이 G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A이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F에 대하여 승소판결(2012가합2916호)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G에게 피고인 A이 연대보증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 A은 G에게 다른 토지의 농지원부 취득과 관련하여 자신의 도장을 교부하였는데,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소유 울산 울주군 H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 F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빌렸고 이때 F이 보증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2009. 9. 11. 11: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에서 G이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때 위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위 도장을 차용증 및 이행각서에 날인하였고, 2009. 9. 15. 14:0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로비에서 G이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할 때 위 7,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없애고 1억 5,000만 원에 대한 새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합계 1억 5,000만 원의 위 각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위 도장을 위 차용증에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7. 15. 09:30경 위 J에서 G에게 "부산고등법원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 도장은 농지 원부에 찍은 도장과 같은 것이라고 진술하지 말고, F과 네가 울산지방법원 앞 도장집에서 그 도장을 임의로 만들었으며, 도장 값 5,000원도 F으로부터 받아서 새긴 것이라고 진술해라.
전화국에서 1억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나는 그곳에 간 적도 없었고, 네가 알아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해라.
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