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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나661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10. A와 신용보증한도액을 1,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8. 12. 1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A는 2014. 9. 12. 이자연체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원고는 2015. 1.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10,173,00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5. 2. 5.에 27,71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금은 10,145,291원이 되었다.

위 회수금 27,71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70원이고,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약정지연이율은 연 15%이다.

A는 2014. 8. 8.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당시 시가인 2억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A의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구 주식회사 예주저축은행)에 대한 174,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226,2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예주저축은행으로 된 10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4. 8.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76,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1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가.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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