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 L은 피고를 대리하여 2004. 9. 4. C과 분할 전 경기 양평군 D 임야 43,931㎡(이후 2011. 7. 12. E 임야 7,286㎡ 및 F 임야 10,189㎡가 위 임야로부터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묻지 않고 위 임야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4. 10.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인 2004.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3. 31. 말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31.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3. 2. 말소되었다), 2009. 3. 31.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5. 16. 말소되었다), 2010. 3. 2. 채권최고액 52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5. 16. 말소되었다). 다.
L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1. 11. 8.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70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매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1. 10. I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1. 23.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12. 14.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