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6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8. 13.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접수 제1084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는 ① 2001. 11.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1. 12. 3.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4. 12. 채권최고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단,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2002. 11. 20.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2. 11. 23.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② 2006. 7.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25억 7,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2009. 7.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④ 2010. 1. 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0. 1. 8.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충북 옥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