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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83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45,562,032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3. B에게 3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출원리금은 2016. 3. 11.을 기준으로 45,562,032원(원금 25,735,679원, 이자 2,651,030원, 연체이자 17,175,323원)이다.

나. B는 2015. 9. 1. 자신의 부인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음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7.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남광주농업협동조합(이하 ‘남광주농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4. 3. 13.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2015. 9. 3. 위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달

9. 위 남광주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8.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B는 2014. 8. 14.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5. 1. 3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변제를 하지 못하여 2016. 1. 25.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4개회29544). 위 개인회생절차 과정에서 B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바. B는 2016. 4. 28.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광주지방법원 2016개회14256), 이 사건 부동산이 여전히 B의 재산인 것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37,500,0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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