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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54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4,295,134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2. 11. 12.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4. 8. 11.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2015. 5. 19. 현재 미지급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합계 4,295,134원(=원금 3,520,234원 지연손해금 등 770,900원)에 이른다.

나. B은 2014. 8. 20.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1,1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5. 5.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4. 8. 21. 계약인수를 통해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5.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시장,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살피건대, 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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