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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4.15 2015고정2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4.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15:51경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의 현관로비 및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하의 옷을 벗은 뒤 속옷만 입은 채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나. 2014.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11:0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영길 10에 있는 문내면사무소 내 민원창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면 총무계장이 나를 비하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상하의 옷을 벗은 뒤 속옷만 입은 채 약 15분간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을 말리는 공무원들에게 “씹할 놈들아, 씹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물 포획 및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통발어업 허가 없이 2012. 4. 20.경부터 2014. 7. 29.경까지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에 있는 용정부락 앞 갯벌에서 낙지 등 수산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낙지통발어구(일명 ‘스프링 통발’) 약 600개를 로프로 고정하여 놓아두는 방법으로 어구를 설치하여 수량 미상의 낙지 등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해남경찰서 소란행위 사진(피의자)

1. 현장확인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무허가 어업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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