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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및 유발된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2. 09:1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로 11에 있는 문내농협에서 위 농협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이 자신이 요구한 은행 업무를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속옷만 입은 채 “니들은 술 안 먹냐, 농자재에 가면 의자 밑에 박스로 있더라 이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다음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 은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유발된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은행과 관련한 업무는 모두 끝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제부터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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