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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10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19:0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불상의 여관 앞부터 같은 날 20:0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에 있는 하남모텔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외국인신원정보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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