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06 2016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6. 5.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5. 25. 15:1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선착장 도로에서부터 해남군 화원면 별암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