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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29 2015가단4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전남 해남군 문내면 양정길 261에서 육상 광어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피고가 대행하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전기설비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양정길 261 전기설비 용량:수전설비 300KW, 전압 22900V 계약기간 : 2015. 3. 1. ~ 2017. 2. 28. 제1조. 피고는 원고의 전기설비에 매월 1 내지 2회 전기안전관리사를 파견하여 성실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는 다음의 경우에 그 구체적 내용을 피고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전기사고 기타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계획하거나 시공 또는 완공한 경우 3) 사고 기타 이상 시에 운전조작을 행할 경우 4)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명, 전기설비 설치장소 및 업종이 변경될 경우 제5조 1)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고는 소속 전기안전관리사를 신속히 원고의 현장에 파견하여 긴급사항을 안전조치하거나 계획 업무를 자문하도록 한다. 2) 제1항의 경우 전기설비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별도의 경비를 책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5. 3. 1.경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피고와 이 사건 양식장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양식장에서 2015. 5. 5. 05시경 양식장에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동기(이하 ‘이 사건 전동기’라 한다)가 타서 손상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 일시적으로 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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